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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3일 의뢰인에게 금액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김00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3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6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흥신소 먼저 전년 10월 유00씨는 의뢰인 A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B씨가 해당 연예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잡아내 알렸다.

또 유00씨는 전년 5월 의뢰인 C씨(6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한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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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심부름센터 “위치정보나 개인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박00씨는 범행으로 33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김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이야기하였다.

그런가하면, 안00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한00씨는 연예인의 개인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A씨로부터 전송받은 김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