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2일 의뢰인에게 자금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한00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3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안00씨는 4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지난해 10월 A씨는 의뢰인 B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김00씨가 해당 연예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잡아내 전달했다.
또 김00씨는 전년 8월 의뢰인 C씨(6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김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전달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대중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아이디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박00씨는 범행으로 37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안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흥신소 의뢰비용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B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김00씨는 예능인의 대중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B씨로부터 전파받은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http://www.bbc.co.uk/search?q=흥신소 것입니다.